'병역법 위반' 송민호, 집유 받고 '102일 재복무'…병무청 "절차 진행 검토중"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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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무단 결근한 102일에 대해 다시 복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6일 스타뉴스는 병무청 관계자가 송민호의 재복무와 관련해 "1심 판결 확정 이후 해당 부서에서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송민호는 지난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 이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이에 따라 병무청 역시 복무 이탈 기간에 해당하는 추가 복무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내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소홀히 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의 무단 이탈 일수는 총 102일로, 전체 복무 기간의 4분의 1에 달한다. 특히 2024년 7월에는 한 달 중 단 4일만 정상 출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송민호는 공황장애와 조울증 등 건강상의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의 엄중함을 지적하면서도 혐의를 인정·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 확정 후 송민호는 자필 사과문을 올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 남아있는 절차와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실형은 면했으나 남은 102일의 복무 공백을 고스란히 채워야 하는 만큼, 병무청이 향후 어떤 일정과 절차로 재복무를 진행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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