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어도어 전 직원과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측이 수사기관의 '불송치·불기소' 처분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정상적인 사법 절차라고 해명했다.
오케이레코즈 측은 15일 "금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어도어 전 직원과 민 전 대표 간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 연기 및 변론재개에 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해당 명예훼손 혐의 사건과 관련해 민 전 대표는 이미 지난 5월 27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경찰 불송치 및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수사기관을 통해 혐의가 없다는 객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된 만큼, 이를 민사 재판부에 공식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일이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 측은 재판에 유리한 불송치·불기소 처분 사실을 진작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법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불필요한 언론 플레이를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일부 언론에서 사건의 배경을 왜곡하는 보도가 이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사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며 당시 대표였던 민 전 대표가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은 당초 15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수사기관의 혐의없음 처분 결과가 새로운 증거로 제출됨에 따라 향후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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