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체납액 정리 고삐 죈다···연말까지 집중 징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구미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누적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법적 절차에 따른 책임을 묻고, 경제적 사정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차별화된 대응에 나선다.

구미시는 오는 19일부터 12월18일까지 약 두 달 동안 체납액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지방세입 확보와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체납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과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면 안내부터 시작한다. 10월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체납 정보를 전달하고 간편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어 11월에는 체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미납 사실을 다시 알리고 납부를 촉진할 예정이다.

납부를 장기간 미루거나 반복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보다 직접적인 조치가 뒤따른다. 

구미시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확인해 압류를 진행하고, 채권추심과 공매 등 가능한 징수 절차를 추진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등록,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조치도 시행해 납세 의무 이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한 현장 단속 역시 강화된다. 시와 읍·면·동은 합동으로 체납 차량을 확인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인다. 

자동차세를 한 차례 내지 않은 차량에는 사전 예고문을 부착해 납부를 안내하고, 두 차례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상습 체납 차량과 운행·관리 실태가 불분명한 대포차에 대해서는 견인과 공매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단순한 징수에 그치지 않고 체납자의 생활 여건을 확인하는 절차도 병행한다.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미납 사유와 경제적 상황을 살펴보고, 납부가 가능한 경우 자발적인 이행을 권고한다.

특히 일시적인 경영난이나 생활고로 세금을 내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한다.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은 복지부서와 연결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승우 징수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관리와 징수에 힘을 쏟겠다"며 "고의적인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에 곤란을 겪는 시민에게는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징수 행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이번 체납액 정리 기간에 납부 안내와 현장 확인, 재산 압류 및 차량 단속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지방세입의 안정성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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