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새롭게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대형 식품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을 첫 번째 조사 대상으로 삼고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대상과 오뚜기 그리고 CJ제일제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광범위한 가공식품 담합 정황 포착
당국은 이들 기업이 수년에 걸쳐 김치와 두부를 비롯해 유지류, 명절 선물세트, 즉석밥, 장류 등 식탁 물가와 직결되는 다양한 핵심 가공식품 분야에서 가격 담합을 벌인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년 만에 부활한 조사국 첫 등판
이달 초 정식으로 닻을 올린 중점조사기획단은 과거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다 폐지된 공정위 조사국이 21년 만에 사실상 부활한 조직이다. 이들이 먹거리 담합을 1호 사건으로 낙점한 것은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민생 침해 위법 행위를 최우선으로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내부 의지로 풀이된다.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제재 절차도 본격 착수
한편 공정위 사무처는 이와 별개로 밀가루 부산물 가격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대상과 CJ제일제당을 비롯해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한탑 등 6개 밀가루 부산물 제조 및 판매 사업자들은 지난 13일 심사보고서를 수령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 6개월 동안 사료 원료로 쓰이는 소맥피 등 부산물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관련 매출액만 1조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실무 부서는 이들 행위가 가격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40조를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와 법인·임직원 고발 의견을 담았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동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향후 위원회의 전원회의 등 최종 심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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