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리와 공공시설 유지보수, 수의계약 운영, 반복 민원 대응 등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행정국과 시립도서관,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2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생활공감 정책참여단 운영의 실효성부터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 지원,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징수,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지관리, 수의계약의 투명성, 주민숙원사업 취소와 이·통장 임명 기준 등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다.
강해정 위원은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의 제안 실적과 평가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제안의 양과 질을 평가할 자료가 부족하고 제안 실적이 2건에 그친 데다 참여자 명단도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세종시 사례가 없었던 점도 짚었다.
강 위원은 새롭게 조성될 시민청이 시민 제안을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보수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체 350개 시설 가운데 올해 50여 개 마을이 보수를 신청했지만 일부만 지원받는 상황에서, 긴급한 시설은 우선순위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공시설의 구조 하자보수 기간 7년, 방수 하자보수 기간 3년이 지난 뒤의 대응 방안과 읍면동의 자체 예산 부담을 줄일 대책도 요구했다.
김명숙 위원은 공유재산 관리와 변상금 징수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공유재산 무단 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은 33건, 1억3978만원에 이르지만 실제 징수액과 점유 해소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동일 재산에 변상금이 반복 부과된 사유를 묻고, 세종동의 한 재산에 2025년 1억106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 사례를 들어 징수 현황과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반복적인 방수·배수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재발 원인을 분석하고 센터별 유지관리 계획과 점검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7년 보수 요구액 9억5680만원 가운데 5억8450만원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어진동 체육관 바닥 교체 등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추진할 것도 요구했다.
또 2026년 약 108억원으로 늘어난 유지관리비의 항목별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신규 센터 인수 전 향후 5~10년간 유지관리비를 산정해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범종 위원은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대한 시의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영조물배상공제 보험료가 2025년 15억2000만원에서 2026년 16억3000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가입 영조물 수는 209건 감소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보험금 지급 규모 등을 고려해 보험료 수준이 적정한지 다른 시도와 비교·분석할 것도 요청했다.
박 위원은 사고의 65% 이상이 노면 파손과 보도블록 이격 등 도로·보행시설에서 발생하고 동일 도로에서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관련 데이터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사고 접수부터 보상, 시설 개선까지 전 과정에서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고 보험금의 부적절한 지급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업체명과 대표자 표기 오류로 업체 식별이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주소만 세종시에 둔 업체를 걸러낼 수 있도록 사무실과 기술인력, 장비 등을 확인하는 사전 실태조사 도입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읍면동 수의계약에서 상호는 같지만 대표자와 주소가 다른 업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례를 들어 업체 식별과 검증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계약 분할이 의심되는 사례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에도 순번제를 적용하거나 자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장애인·청년기업 관련 수의계약 특례 적용 실태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관련 자격의 유효기간과 계약 시점, 하도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표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같은 읍면동에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최대 201건까지 접수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신규 직원도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반복 민원 처리 매뉴얼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는 단순한 지적이 아니라 행정 개선을 위한 과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을계획사업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 거부, 관계 부서 협의 미흡, 사업 구간 중복, 저작권 문제 등으로 잇따라 취소된 점을 지적했다.
사업 선정 전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치고 취소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다음 연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이 중복 신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취소 사업의 집행 잔액이 장기간 정리되지 않거나 예산액과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주민투표로 선정된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그 경위를 주민총회 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통장 임명 기준과 연임 규정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읍면동마다 마을 추천, 입주자대표회의 추천, 공개모집 등 임명 방식이 달라 원도심과 신도시의 생활환경 차이를 반영한 공통 기준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개정된 연임 규정과 관련해 직권 임명된 이·통장의 두 차례 이상 연임을 허용하는 단서 조항에 횟수 제한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읍면동별로 다른 임기 만료일을 일치시키는 방안과 공개모집의 실효성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4일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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