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무인 식품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에서 세균수가 기준치의 13.9배에 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무인 식품판매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도 174곳으로, 2022년보다 14.5배 늘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인 식품판매점에서 수거·검사한 식품 937건 중 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제품 가운데 5건은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류였다. 연도별로는 2023년 1건, 2025년 1건, 올해 상반기 3건이다. 나머지 1건은 2022년 비지찌개에서 대장균 기준을 초과한 사례다.
올해 상반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커피 3건 중 한 제품은 검사한 검체 5개 모두 세균수 기준을 초과했다. 가장 높은 측정값은 13만9000으로, 최대허용한계치인 1만의 13.9배였다. 해당 제품은 폐기 조치됐다.
지난해 적발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검체 5개 모두 최대허용한계치를 넘었다. 가장 높은 측정값은 2만9000으로, 해당 제품 역시 폐기됐다.

무인 식품판매점의 위생법 위반도 증가세다. 최근 5년간 위반 사례 242건 중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진열·보관한 경우가 225건으로 전체의 93.0%를 차지했다.
위반 업소는 2022년 12곳에서 올해 상반기 174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점검 업소 수가 2386곳에서 8624곳으로 증가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에는 기계 내부 세척·소독과 매일 위생상태 점검, 점검표 비치 등의 의무가 적용된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매장 특성상 음료 제조기기와 판매 식품의 위생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지아 의원은 “무인매장이라고 위생관리까지 무인이어서는 안 된다”며 “소비자가 직접 구매해 마시는 커피에서 세균수가 허용한계치를 크게 초과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제조기기 세척·소독과 위생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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