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상거래용 저울 정밀 점검···공정거래 기반 다진다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봉화군이 지역 내 상거래용 저울의 계량 정확성을 확인하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정 정기검사를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물건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무게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검사는 10월12일부터 28일까지 읍면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된다.

검사 대상은 최대 용량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형식승인을 받은 판수동 저울과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 해당하며, 2025년과 2026년에 제작돼 개별 검정을 완료한 저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정기검사 수령증을 미리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안내된 날짜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정 검사장소를 찾아 검사를 받으면 된다.

지역별 검사 일정은 12일 법전면을 시작으로 13~14일 춘양면, 15일 소천면, 16일 석포면 순으로 이어진다. 이어 19일 명호면, 20일 봉성면, 21~22일 봉화읍, 23일 물야면, 26일 상운면, 27일 재산면에서 진행되며, 28일에는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 4층에서 마지막 검사가 실시된다.

검사 과정에서는 저울의 작동 및 관리 상태와 실제 측정값의 오차 범위 등을 살핀다. 법정 기준을 충족한 기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저울은 사용중지 표기증 부착 대상이 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기는 파기하거나 수리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는 행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봉화군은 정기적인 계량기 점검을 통해 거래 현장의 측정 오류를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정확한 계량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검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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