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점검…내부통제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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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달부터 국내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업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순차적으로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 홈플러스 사태와 사모펀드 관계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잇단 논란으로 업계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규정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국내 등록된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업 운용사 약 30곳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순차적으로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 PEF 전업 운용사 전체 약정액의 46%를 차지한다. 대형 운용사를 중심으로 점검하되 감독 과정에서 내부통제 관련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회사와 중소형 운용사도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PEF 운용사는 기업 인수합병(M&A)과 경영권 투자 등을 통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해 왔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었다.

특히 최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내부통제 부실 논란과 사모펀드 관계자 등이 연루된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잇따르면서 운용업계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내부통제 규정의 마련 여부뿐 아니라 실제 업무 과정에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분야는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 5개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했는지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인력이 적절한 자격과 지위를 갖추고 실질적인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지도 살펴본다. 내부통제 관련 임직원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현황, 경영진의 관리·감독 노력 등도 점검 대상이다.

점검은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대상 회사 전체에 점검표를 배포하고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 등을 제출받아 분석할 계획이다. 대형 운용사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점검 이후에는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를 업계에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예정이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표준내부통제기준 개정에도 반영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실패 등으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일련의 사건 재발을 예방하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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