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는 '2026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동 사업은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자리를 잡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달 30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입점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2차 공고를 냈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미입점한 업체다. 규모는 소상공인 120개사 내외다.
입점을 희망하는 플랫폼에 기(旣)입점 확인 시에는 선정이 취소된다. 다만 기(旣)입점 플랫폼 외 타 플랫폼 신규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마존' 입점 상태에서 '쇼피' 신규 진출을 희망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진출 및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한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필수 입점 지원 및 선택 콘텐츠 제작, 컨설팅, 특허·지재권 등이다. 입점지원은 필수 지원(무상) 항목으로 선정 후 입점지원 항목을 지원받지 않을 시에는 선정이 취소된다. 지원한도는 소상공인 1인당 최대 562만5000원(자부담 포함, 부가세 제외)이다.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은 수행기관과 계약 체결(선정 후 2주)하고, 자부담금과 부가세를 전문기관으로 납부해야 한다. 기한(계약 후 2주) 내 미납부 시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또 신청 제품 외 다른 제품으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 생산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품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단과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신청 제품을 포함해 타 제품의 지원도 희망하는 경우, 선정 후 지원 희망제품 목록을 전문기관으로 제출 시 지원 가능하다.
운영방식은 소상공인이 사업 지원 한도 내에서 '수출바우처' 메뉴판을 활용해 희망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선택하면 된다. 최종 선정 이후 수행기관 선택 가이드를 전문기관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선택사항을 공단이 선임한 전문기관에 공유하고 승인을 받은 후 선택한 수행기관과 직접 개별 계약을 선정 후 2주 이내에 체결하면 된다.
자부담금은 계약금에 따라 계약 후 2주 이내에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미납으로 인한 선정 취소 등의 책임은 소상공인 당사자에게 있다. 계약체결 및 자부담금 납부는 각 2주, 총 4주 이내에 행정처리가 완료돼야 하며, 기한 내 미이행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본 사업은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다"라며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비 지원액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부정 사용 적발 시 선정 취소 및 환수될 수 있고 同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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