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총 미달 상폐 절차 '유예'…관리종목 지정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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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하되 이후 상장폐지 절차는 당분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이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관련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7일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주연테크와 케이엠제약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따라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에 대한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법원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관련 내용을 소명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법원 판단이 시가총액을 상장폐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에 대해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고 기준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신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은 기준 강화 자체보다 절차와 적용 시점이었다.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와 강화된 기준의 적용 시기를 앞당긴 부분을 주요 쟁점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은 관리종목 지정과 실제 상장폐지 절차를 구분한 법원 결정에서도 드러났다. 법원은 관리종목 지정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한 반면,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인용했다.

거래소도 이에 맞춰 관리종목 지정과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나눠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7월1일부터 시행 중인 시가총액 기준 미달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반면 관리종목 지정 이후 이어지는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다. 거래소는 비슷한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경우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한 기업은 기존처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지만, 이후 상장폐지 절차까지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앞서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준 적용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졌고, 이번 가처분 결정으로 상장법인의 절차참여권과 적용 시기를 둘러싼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다만 후속 상장폐지 절차가 유예됐다고 해서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들의 거래가 곧바로 재개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는 지난 2일 이전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돼 거래가 정지된 8개사에 대해서는 기존 거래정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정리매매가 시작되기 전에 거래가 정지된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신라에스지·골드앤에스·케이엠제약·핀텔과 코스피 상장사 주연테크 등 5곳이다.

이미 정리매매를 진행하다 거래가 중단된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세진티에스·에이에프더블류와 코스피 상장사 SHD 등 3곳이다. 이들 역시 거래정지 상태가 이어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반영해 당분간 후속 상장폐지 절차를 유예하는 한편 가처분 이의신청 과정에서 시가총액 기준과 관련 절차의 적정성을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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