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감 불출석에…민주당 김기운 "선택적 문서주의이자 헌법 무시"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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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일 오후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원대회에서 김기운 신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임승제) ⓒ포인트경제
지난 8월 2일 오후 국립창원대학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원대회에서 김기운 신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임승제)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대법관 후보 추천을 둘러싸고 7개월이 넘는 사법 공백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결국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직접 출석해 의혹을 소상히 밝히겠다던 당초의 입장과 달리, 실질적인 검증과 질의응답이 이뤄지는 국정감사장은 피한 채 통상적인 '인사말'만 남기고 이석하겠다는 태도를 밝히면서다.

더불어민주당 김기운 경남도당위원장은 지난 4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같은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헌법상의 의무는 거부하면서 권한만 누리겠다는 치외법권적 발상이자,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오만의 극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 '헌법 제82조' 내세우던 조 대법원장, 정작 본인은 '공문 한 장' 없었다

김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과거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할 당시 입장문 첫 줄부터 헌법 제82조('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를 이례적으로 언급하며 "반려 의사가 문서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절차적 엄격성을 내세웠던 점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하루 만에 "원론적인 설명에 불과하다"며 해명에 급급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법부 수장이 발표한 총 216자의 중대 메시지 중 무려 20%가 넘는 41자가 아무런 의도도 없는 '군더더기'였다는 고백에 다름없다"며 궁색한 논리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더욱 큰 문제는 뒤이어 드러난 명백한 이중성과 모순"이라며 "상대방인 청와대에는 헌법 조항까지 끌어와 '국법상 완결된 문서'의 엄격함을 요구하더니, 막상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막중한 권한 행사인 '재제청 거부' 과정에서는 단 한 장의 공식 공문조차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당시 대법원 내부 실무진이 "청와대에 공문을 보내 다시 명확히 묻자"고 올린 합리적 건의마저 묵살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전화 통화와 단톡방 공지로 국가 중대사 처리…'선택적 문서주의' 비판

그는 또 "공식적인 문서 대신 조 대법원장이 택한 수단은 청와대를 향한 전화 한 통과 언론을 향한 기자단 단톡방 공지가 전부였다"며 "법원행정처장의 국회 답변을 통해 드러났듯, 정식 문서 송부 대신 공보관의 말 한마디로 국가적 중대사를 가볍게 넘겨버린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상대에게는 서류의 인감도장을 요구하면서, 자신은 전화 한 통으로 국가적 사안을 처리하겠다는 식의 '선택적 문서주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내부의 합리적인 건의는 가로막은 채 자신에게는 무한한 관용을 베푸는 사법부 수장의 행태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의 참뜻을 심각하게 형해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 "국회 출석 거부·일방적 주장 반복…사법부 독립 아닌 독단"

사법부의 독립은 비판과 검증으로부터의 도피를 정당화하는 방패가 될 수 없다. 헌법적 의무와 절차를 사유화해 자신에게 유리할 때만 입맛대로 끌어다 쓰는 모습은 '사법부 독립(Independence)'이 아니라 '독단(獨斷)'의 또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국회 출석마저 거부한 채 일방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겠다면,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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