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병역 기피 논란으로 24년째 한국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2일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 이영창 최봉희 고법판사)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LA 총영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유 씨가 사증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통산 세 번째 행정소송의 2심 결과다. 앞서 유 씨는 2015년 첫 소송과 2020년 두 번째 소송에서 각각 대법원 파기환송 및 재상고심을 거치며 두 차례나 최종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주LA 총영사관이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 행위는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2024년 6월 또다시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 씨는 그해 9월 세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세 번째 소송 1심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결론일 뿐, 과거 원고의 병역 기피 행위가 적절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1990년대 후반 국내 최정상 댄스 가수로 군 입대를 공언했던 유 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공공의 안전과 국익 저해를 이유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 씨의 입국 금지 처분을 내렸고, 유 씨는 만 38세가 되던 2015년부터 10년 넘게 비자 발급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유 씨가 세 번째 소송 항소심에서도 연이어 승소 판결을 받아냄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은 다시 한번 유 씨 측으로 기울게 됐다. 다만 법원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당국이 판결 취지를 검토해 비자 발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곧바로 유 씨의 한국 입국으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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