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남 김해시가 개발행위 허가지의 현장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선도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아울러 한글날 제정 100돌을 맞이한 다채로운 기념행사와 향후 4년간의 복지 청사진을 담은 지역사회보장계획 확정 등 시정 소식을 폭넓게 전했다.
◆ 도내 최초 '착공 전 공사계획서' 제출 의무화…불법 시공 차단
시는 지난달 30일 개발행위 허가지의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해 앞으로 착공 전 공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에 반영하는 인·허가 절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현행 개발행위허가는 별도의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실제 착공 시기를 파악하기 어렵고, 옹벽 등의 임의 시공이나 불법 토사 반입에 대한 사전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이번 개선을 통해 착공일과 토공·구조물·배수계획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한편 우수기와 해빙기 재해 예방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도내 최초이자 전국적으로도 드문 선도적 현장 관리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한글날 제정 100돌 기념 '가갸날 잔치' 개최
이와 함께 김해한글박물관은 올해 한글날 제정 100돌을 기념해 '가갸날 잔치'를 주제로 한 기획전시와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리는 기획전시 '한글, 이야기를 입다'에서는 '삼강행실도 언해(목판본)' 등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자료와 미디어아트가 선보인다.
또한 한글날 당일인 9일에는 한글문화공원에서 아동극 '심청전'을 비롯해 키링 만들기, 훈민정음 탁본 체험, 한글 골든벨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 향후 4년 복지 청사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심의·의결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4차 김해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회를 열고, 향후 4년간의 복지 방향을 담은 '제6기 김해시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을 확정했다.
9개 추진전략과 5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이번 계획은 수립 단계부터 3600여 명의 시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반영해 높은 공감대를 얻었다.
시는 수립된 계획이 서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도시를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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