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출범 D-1] 달라지는 보완수사… 사건 지연·피해자 보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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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자 보호 우려가 제기됐다. / 사진=김윤혁 기자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자 보호 우려가 제기됐다. / 사진=김윤혁 기자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검찰청 폐지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일부터 수사는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검사가 직접 추가 수사를 하던 방식도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법률가들은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피해자 보호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완수사 이행 관리와 수사기관 변경 등 대응 장치도 마련됐다. 쟁점은 달라진 절차가 필요한 수사를 제때 뒷받침할 수 있느냐다.

◇ 보완수사 속도가 관건… 구속 기간 내 증거 확보 차질 우려

보완수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 검사에게 넘긴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부족한 증거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절차다. 그러나 2일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사라진다.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하는 방식만으로는 부실 수사를 바로잡기 어렵고, 사건 처리도 늦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이어왔다.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동훈 무소속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보완수사 요구의 취지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거나 추가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사건이 기관 사이를 반복해서 오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완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도 기여하지만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는 데도 기여한다”며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대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진다고 수사에 대한 통제 수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검사가 사건번호를 유지하면서 보완수사 이행 여부를 관리하도록 했다.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수사에 걸리는 시간이 특히 중요한 것은 구속 사건이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제한된 구속 기간 안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보완을 요구하고 결과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예원 변호사는 보완수사 지연을 줄이기 위해 구속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할 경찰을 공소청에 파견하고, 수사 초기부터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창구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 뉴시스
김예원 변호사는 보완수사 지연을 줄이기 위해 구속 사건의 보완수사를 담당할 경찰을 공소청에 파견하고, 수사 초기부터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창구를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 뉴시스

김 변호사는 장애인·아동·노인 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가해자를 구속했다가 석방할 경우 보복이나 증거 인멸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와 기소 절차를 바꾸면서 피해자가 처할 위험까지 충분히 고려했느냐는 지적이다.

류제화 변호사도 국가의 수사·기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피해자가 겪는 부담을 짚었다. 그는 “한 번 이미 범죄 피해를 당해서 억울한데 국가가 제대로 일을 못하면 2차 피해를 당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의 비판은 더 강했다. 그는 “이제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안전벨트가 없으니 정상화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 각자 살아남으셔야 한다. 행운을 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직접 보완수사 폐지가 곧바로 석방이나 보복 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별 증거 확보 정도와 기소 판단,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김 변호사가 제기한 구체적인 우려는 구속 기간 안에 필요한 보완을 마치지 못했을 때 피해자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이런 지연을 줄이기 위해 김 변호사는 구속 사건의 보완수사를 맡을 경찰을 공소청에 파견하자고 제안했다. “구속 사건의 보완수사만을 위한 경찰을 공소청에 파견하십시오”라며 기관 사이에서 확인과 회신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방안을 주문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창구를 제도화해 뒤늦게 보완수사를 반복하는 상황을 줄여야 한다고도 했다.

◇ 기존 사건 이관… 수사기관 부담 지적

필요한 수사를 제때 마치려면 이를 맡을 수사기관의 처리 여력도 뒷받침돼야 한다. 검찰에서 넘어오는 사건이 기존 업무와 겹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송영훈 변호사는 검찰에 남은 미제사건과 기존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업무가 겹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일부 사건에 검사의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을 주더라도 그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관 부담이 뒤늦게 집중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법에는 전환기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경과조치가 마련돼 있다.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수사 계속이 불가피한 사건 등은 최장 90일간 종전 방식으로 수사할 수 있다. 검찰에 남은 사건 전체가 2일 일시에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제사건 전체 규모를 다른 수사기관이 추가로 맡을 업무량으로 볼 수는 없다. 실제 이관 대상과 시점, 사건의 난도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송 변호사는 이러한 경과조치에도 기간 안에 끝내지 못한 사건이 넘어오면 수사기관의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

중수청이 맡을 업무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김 변호사는 중대범죄 수사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까지 맡게 되면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도 인력과 관할 범위, 사건기록을 주고받는 실무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수청 본청과 지방청에 사회약자범죄 보완수사를 담당할 전담 조직을 마련했다. 본청과 서울 외 지방청에는 특별수사팀을, 서울지방청에는 특별수사과를 두는 방식이다. 관련 사건의 보완수사를 맡을 조직은 갖추도록 했지만, 김 변호사는 기존 수사 업무에 추가되는 부담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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