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 위반 45건…도로공사 관리 휴게소서 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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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4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2건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관리하는 휴게소에서 나왔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더불어민주당·충남아산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휴게소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은 모두 45건이었다.

복기왕 국회의원. /복 의원실
복기왕 국회의원. /복 의원실

이 가운데 도로공사 관리 휴게소에서 발생한 위반은 22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파리와 귀뚜라미, 노끈 등 이물혼입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3건, 제조과정 청결 미흡 2건, 수질검사 부적합 2건 등이 적발됐다.

같은 휴게소에서 위반이 반복된 사례도 있었다.

문경휴게소 창원 방향은 2022년 수질검사 부적합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듬해 이물혼입으로 다시 적발됐다.

고성공룡나라휴게소 대전 방향도 2023년 수질검사 부적합 이후 2024년 식품 취급 위반으로 재차 적발됐다.

이물혼입으로 적발된 10건의 행정처분은 모두 시정명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는 위반이 발생하면 주의·경고 등 자체조치를 하고 서비스평가에서 감점하고 있다. 감점이 누적되면 계약기간 단축이나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 의원은 현행 관리체계가 위반 발생 이후 조치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용객에게 사실상 유일한 식사 선택지인 데다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약 1조4000억원, 하루 평균 38억원을 넘는다.

그만큼 이용객이 많은 시설인 만큼 위생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보다 사전 점검과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누구나 들르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위생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행정조치에 의존하는 사후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국도로공사가 반복되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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