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한은행에서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점검에 나선 가운데 신한은행은 고객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부터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신한은행의 상대로 현장조사 중이다. 사고 원인과 유출 규모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신한은행은 “최근 외부에서 인증을 우회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부 서비스에 접근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고객과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2만5,000여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유출된 항목은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66건)와 CI(연계정보 97건)를 포함해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과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다.
신한은행은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신한은행 측은 “외부 IP 차단, 관련 서비스 중단, 신규 보안정책 적용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완료했다”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범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고객이 본인의 정보 유출 여부와 관련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신한은행 홈페이지에 별도 확인 메뉴를 개설했다. 이날 주으로 ‘신한 슈퍼SOL 앱’에도 확인 메뉴를 오픈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피해 신고와 기타 문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전담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한 고객 피해가 확인될 경우 전액 보상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고객의 소중한 자산과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회사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신한은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업권을 가라지 않고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금융권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엔 카드업권에서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줄을 이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신한금융 계열사인 신한카드에서 개인 가맹점 대표자 19만2,000명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해당 사고는 해킹 등 외부 침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부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 당시 신한카드는 “내부 직원을 통해 유출돼 카드 모집 영업에 활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신한은행에도 개인유출 사고가 발생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보가 유출된 경위와 내부 보안 프로세스가 적절하게 운영됐는지가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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