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송민호는 길게 기른 머리에 흰 셔츠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을 향해 "정말 많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저를 많이 사랑해주셨던 팬들께도 죄송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복무 관리책임자 이 씨와의 사전 공모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부인합니다"라고 답했다.
송민호는 2023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민호는 앞선 재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최후진술에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재복무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송민호는 이 씨와 사전에 무단결근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제 책임"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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