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원 ‘업무방해’ 무혐의…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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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모습. /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파업 과정에서 생산 현장에 출입해 작업을 감시하는 등 조업을 방해한 혐의로 고소된 노조원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사측은 지난 5월 A씨가 전면 파업 기간 품질 담당자가 아닌데도 생산 현장에 들어가 근로자들의 작업을 감시하고 퇴근을 권유하는 등 조업을 방해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양측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21일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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