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대가로 수십억 뒷돈 받은 코인원 전 임직원들 징역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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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가상화폐(코인) 상장을 두고 그 대가로 수십억원 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원 전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대법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42)씨와 전 상장팀장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원과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했다.

최소 46개의 암호화폐를 상장해 주는 댓가로 지난 2020년부터 중개인(브로커)에게 뒷돈을 받고 시세 조작에 가담한 협의를 받은 이들은 금품 수수 외에도 가상화폐 시세 조작에 참여해 거래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씨는 특정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지난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총 19억2000여만원, 김씨는 2년5개월간 10억3000여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해 전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4년에 추징금 19억4000만원과 징역 3년6개월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이미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됐고, 연간 거래량이 수백조원에 이를 정도로 깊숙이 자리 잡았다"며 "이러한 공공성에 비춰 거래소 상장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요구되고, 거래소 상장 담당 직원에게는 보다 엄격한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배임수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2심의 판단도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배임수증재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소극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익과 각자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금품수수 액수 등을 종합해 볼 때 형이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에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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