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0일 넘게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의 1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복무 기간 동안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전체 의무 출근일 약 430일 가운데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민호가 늦잠이나 피로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 씨가 이를 허락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민호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사과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이 병이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며 재복무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송민호는 이 씨와 사전에 무단결근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그는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제 책임"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씨 측 역시 여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송민호의 출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을 뿐, 무단결근을 사전에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26년간 공직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앞서 병무청은 2024년 12월 송민호의 복무 실태와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수사를 거쳐 지난해 5월 송민호와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보완 수사를 진행해 추가 무단결근 정황을 확인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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