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인공지능(AI)와 로봇 기술 경쟁의 무게중심이 연구개발(R&D)에서 실제 산업현장 적용과 상용화로 옮겨가는 가운데, 국회에서 로봇의 실증과 성능검증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30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이 로봇제품 지원과 국제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기술개발 이후 실제 환경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를 지원할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로봇산업 분야에서 실증은 연구실의 기술을 시장의 제품으로 연결하는 관문으로 꼽힌다. 특히 AI를 결합한 지능형 로봇은 공장이나 물류시설, 도로, 생활공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작동하는 만큼 기술 자체의 완성도뿐 아니라 안전성과 신뢰성을 실제 환경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현행 지능형 로봇법 역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로봇의 안전한 개발·보급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실증 단계를 별도의 정책지원 영역으로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능형 로봇 실증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를 ‘국가지능형로봇실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센터는 실증시험과 성능검증을 위한 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시험·검증 실시,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등을 맡는다. 정부가 센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개발→실증·검증→제품화→시장 진입’으로 이어지는 사업화 과정의 연결고리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자체적인 대규모 시험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벤처 로봇기업에는 공공 실증 인프라를 활용해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
대구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조성 중인 국가로봇테스트필드와의 연계도 주목된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로봇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인프라다. 이번 개정안으로 실증사업과 전문기관 운영의 법적 기반이 갖춰질 경우 대구가 로봇 개발뿐 아니라 실증과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 측 설명이다.
최 의원은 “로봇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현장에서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시장에 안착시키는 데 달려 있다”며 “기업이 개발한 로봇이 산업현장과 국민의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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