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내달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이 국감 증인 채택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재경위, 구교운 회장 국감 증인 채택
국회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주간 열릴 예정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이하 재경위)는 내달 13일 열리는 국세청 국감 증인으로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을 채택했다. 개혁신당 소속 이준석 의원이 구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위는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 및 주택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발·분양이익의 계열사별 귀속과 법인세 등 조세부담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구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공택지 전매는 오너일가 ‘부당지원 의혹’과 맞물려 뜨거운 감자가 돼왔던 사안이다.
앞서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 및 시행 자회사 5곳에 총 2,069억원에 전매했다. 전매한 공공 택지는 서울 마곡·전남 혁신·경기 화성 동탄·충남 내포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알짜 택지였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은 해당 택지를 넘겨 받은 뒤, 개발사업을 통해 매출 1조6,136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거뒀다. 해당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한다. 전매 택지 6개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했다.
대방건설은 구교운 회장의 아들 구찬우 대표가 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가 50.0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공공택지를 넘겨받은 시행사 5곳은 대방산업개발의 100% 자회사다.
지난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이 공공택지 전매행위에 대해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공정위는 막대한 개발 이익이 예상되는 공공택지를 총수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에 부당지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 공공택지 총수 2세 회사에 전매 이슈 도마
이후 대방건설 측은 이 같은 제재가 부당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 승소했다. 재판부는 택지 전매행위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기에 부당한 지원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구 회장 등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한 형사재판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한 사법적 리스크는 해소됐지만 이번 국감으로 인해 또 다시 해당 이슈는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일단 재경위는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이익을 계열사별로 귀속하면서 과세를 적정하게 했는지 등을 점검하면서 증인을 상대로도 날선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할지에 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해 “해당 사안은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이다보니 별도로 드릴 말은 없다”며 “요청 절차에 따라 최대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뭐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계열사 귀속 과세 적정성 이슈와 관련해선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고 있고 계열사 관련 거래 역시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출석을 하게 되면 사실관계에 대해 성실히 소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방그룹은 주력 기업인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을 중심으로 40여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한민국의 중견 건설사그룹이다. 구교운 회장은 1991년 광재건설(현 대방건설의 전신)을 설립한 뒤 주택개발 사업을 통해 사세를 키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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