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공석인 대법관 임명에 관한 논쟁이 여전히 뜨겁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여야의 대립을 넘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제청권과 임명권에 대한 헌법 해석이 분분해지고 있다.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해 제제청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임명권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에 나서라”로 촉구했다.
아울러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8일 법사위 현안 질의에 참석해 “대통령의 임명권에는 임명을 거부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말한 것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한 뜻은 명확하지 않다”고 답한 것에 대해 “권한은 인정하지만, 그 권한을 행사한 뜻은 모르겠다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조계원 대변인도 “제청권만 헌법상 권한이고, 임명권과 동의권은 형식인가”라며 “제청은 임명 절차의 시작이지, 결론이 아니라”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주장한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 요구권이 아니다.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하더라도 대법원장의 대법원장에게 다시 제청하라 말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제청권 침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도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옹호했다.
한편 대법관 제청권과 제제청, 임명권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각 포털사이트에는 이들에 대한 용어 설명과 헌법적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다.
헌법 104조2항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을 각각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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