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도 절연' 장인, 주가조작 1심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法 "죄책 매우 무거워"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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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왼쪽)와 배우 이다인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이자 배우 이다인의 부친인 이모 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55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이 씨는 앞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이 씨 일당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호재성 정보를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850원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와 관련해서도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취지의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대해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전형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에게 함께 적용됐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씨는 2024년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 씨로부터 거래정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착수금 3000만원을 받고 성공보수 1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씨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 대가로 취득하려고 한 수수라기보다 다른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수사관 이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이 선고됐으며, 60억14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됐다.

앞서 이승기는 장인의 추가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지난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부부는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승기와 이다인은 2년간의 공개 열애 끝에 2023년 4월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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