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148억 과징금’ 이재명 대통령 “공정위 칭찬…부당 이익 용납 안돼”

마이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명륜진사갈비 운영사 명륜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언급하며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해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X(엑스)에 ‘공정위를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공정위의 명륜당 제재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맹희망자는 정보 우위에 있는 가맹본부를 믿고 창업을 결정한다”며 “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특수관계를 숨기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사업 근간은 투명한 정보제공과 공정한 거래 질서”라며 “공정위가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불법·부당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소상공인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종근 회장 일가가 소유한 14개 대부업체에 2983억원의 자금을 저리로 대여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7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고,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또 명륜당이 가맹희망자에게 대출 관련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4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두 건의 과징금을 합치면 총 148억7200만원 규모다.

이번 공정위 제재를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하면서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거래와 가맹희망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둘러싼 관리·감독에도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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