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집중 점검...식약처, 불법 위반업체 15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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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물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즐겨 찾는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대대적인 일제 점검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달부터 제수·선물용 식품을 제조, 수입, 조리, 판매하는 전국 8242개 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0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홍삼음료,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및 축산물 등 명절 기간 소비가 급증하는 품목을 겨냥해 진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식품 분야에서는 건강진단 미실시가 51곳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 청결 관리 소홀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한 곳이 40곳에 달했다. 이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방충·방서 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소들도 적발됐다. 특히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재료의 효능을 제품의 효과로 오인하게 만든 홍삼 함유 식품 제조업체 4곳도 덜미를 잡혔다. 축산물 분야 역시 건강진단 미실시와 표시사항 미이표시, 생산일지 미작성 등이 주된 위반 사항으로 드러났다.

유통 및 통관 단계 검사서 13건 부적합... 온라인 부당광고 47건 차단

현장 점검과 병행해 국내 유통 중인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총 2326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완료된 1956건 중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폐기 및 행정처분 절차를 밟게 됐다. 통관 단계에서도 수입 가공식품과 농·축·수산물 등 476건을 정밀 검사해 부적합 판정된 3건을 반송 또는 폐기 조치했다.

이와 함께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높은 면역력 증진 및 장 건강 관련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47건을 적발해 즉각 차단 조치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한 광고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다시 현장을 찾아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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