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천안시 공무원들이 이달 말부터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하는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으로 줄지 않는다.
천안시는 공직사회의 유연근무 확대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주 4.5일 근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 직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9시간씩 36시간을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일한다. 첫 조기퇴근은 다음 달 2일이다.
이번 제도는 민선 9기 공약인 ‘공공부문 주 4일제 도입’의 사전 단계 성격이다. 시는 장시간 근무 관행을 줄이고 업무 집중도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시범 운영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은 시간선택제와 임기제, 청원경찰을 포함한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전원이다.
공무직은 이번 시범운영 대상에서 빠진다.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만큼 향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시는 민원 공백을 막기 위해 참여 인원을 부서별 정원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부서별 업무 특성과 민원 수요에 따라 부서장 승인을 거쳐 단축근무 요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
시는 올해 4분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용률과 만족도, 업무 효율성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또는 월 1회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연계해 주 4일 근무제 도입 여부도 단계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주 4.5일 근무제는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늘리고 업무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라며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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