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명절 택배 불만 8600건 접수…배상률 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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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6년간 명절 기간에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불만이 8600건을 웃돌았지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설 연휴까지 명절 기간에 총 8694건의 택배 관련 불만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상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1478건 △2024년 1387건 △2025년 1344건 등 매년 1000건 이상의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신청 사유별로는 배송 지연이나 주문한 제품과 다른 상품이 배송되는 등의 '계약불이행'이 4503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물품 파손 등을 포함한 품질 관련 불만 1800건 △단순 문의·상담 981건 △부당행위 847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이 매년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저조했다. 처리 결과별 구제 현황을 보면 실제 배상으로 처리된 사례는 265건에 불과했다. 정보 제공은 120건, 조정 신청은 94건으로 집계됐다.

약 6년간 접수된 소비자 불만 8694건 가운데 배상으로 이어진 비율은 단순 계산 시 3%에 불과한 셈이다.

손명수 의원은 "매년 명절마다 택배사들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민생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제 배상률이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합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과 분쟁 조정 절차 강화 등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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