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룡, '술타기 의혹' 첫 재판 돌연 연기…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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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재룡./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고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의 첫 공판이 연기됐다.

20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오는 10월 16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은 11월 13일로 한 달가량 미뤄졌다.

이재룡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방해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이재룡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파손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중앙분리대 수리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고 후 또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으며,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초기에는 운전 전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사고 전에 소주 4잔가량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재룡이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음주운전 혐의까지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했으나,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와 음주 측정 방해 혐의는 인정된다고 보고 이재룡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룡이 음주와 관련해 물의를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3년 음주운전 사고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해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에는 피해자와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재룡은 배우 유호정과 지난 1995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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