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 현실 되나…주호민 子 사건에 '교권보호전담관' 출격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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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김지우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 A씨에게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을 배치했다.

15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최근 A씨 사건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지원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으며, 향후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배정해 법률·상담 등 1대1 맞춤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을 계기로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체계를 마련한 이후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13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출범시켰으며, 8월 22일에는 변호사·의사·상담사·교원 등 300명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교권보호단은 교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3개 영역으로 사안을 분류한 뒤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A씨 사건은 수년째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을 우선 배치했다.

A씨를 지원해온 경기교사노조 측은 “교사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A씨 역시 교권보호단의 지원 소식에 안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주호민의 당시 9세 아들을 지도하던 중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A씨의 발언을 녹음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주호민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어느 쪽에도 가지 못하는 ‘회색지대’ 아동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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