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과 상가 등 그동안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해 관리비 분쟁과 회계 불투명성에 시달리던 집합건물 영역에 체계적인 공공 관리의 길이 열렸다. 공동주택에 비해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고질적 문제들을 바로잡을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연제구의회 변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17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상위 법령에만 머물러 있던 지자체의 감독 권한을 현장 행정으로 구체화했다. 단순 선언적 의미를 넘어 감독 대상 선정부터 자료 제출 요구, 시정 조치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촘촘히 마련해 행정 집행력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에 문제가 생겨도 사적 영역으로 여겨져 행정기관이 개입하기 까다로웠다. 이번 제도 정비로 연제구가 직접 실태를 살피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됨에 따라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한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의 소모적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변 의원은 “이번 조례는 관리 주체를 옥죄는 규제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건물 운영 환경을 만들기 위한 기준”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해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간 방치됐던 관리 사각지대를 공공의 관리 체계 안으로 안정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의 모범적 성과로 평가된다. 향후 지자체의 적극적인 집행과 맞물려 현장의 체감 변화를 이끌어낸다면, 주민 권익 보호는 물론 건전한 건물 관리 문화 정착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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