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청문회 삼킨 ‘이재명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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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이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대법관 청문회의 주인공은 대통령이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는 자리였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신속하게 파기환송된 과정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취임 이후 중단된 형사재판의 재개를 요구했다. 여야의 공방이 이 대통령 재판에 집중되면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 역량에 대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밀려났다.

◇ ‘파기환송’ 대 ‘재판 재개’… 여야 공방 집중

국회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 후보자가 처남이 임차한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비용으로 거주했다는 의혹과 증여세 문제 등이 검증 대상에 올랐지만, 여야의 공방은 이 대통령 재판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 현안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지난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뒤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재판부가 절차를 결정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자신이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형사재판의 재개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직접적인 규정은 없다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각 재판부가 법리를 검토해 결정한 것으로 보고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재판 중단으로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계속될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의 답변을 놓고도 여야의 평가는 갈렸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환송과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따졌고,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기도 전에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이 2년 넘게 진행된 점을 거론하며 신속한 재판 원칙에 따른 파기환송을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권력에 부합하는 답변”이라고 주장했다.

대법관 후보자의 판결관과 사법 철학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 사건이 빠질 수는 없다.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을 재직 중 중단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는 해석이 엇갈리는 사안이다. 파기환송심이 다시 상고되면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청문회의 무게중심이 이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여야의 기존 주장에 쏠리면서 김 후보자 개인에 대한 검증은 상대적으로 밀려났다. 처남과의 전대차 거래를 확인할 증인과 참고인도 채택되지 않았다. 대통령 재판에 관한 인식 역시 대법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검증 대상이지만, 이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 역량, 사법권 행사의 원칙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밀어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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