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배달의민족·무신사·풀무원 등 생활물가와 밀접한 업체 41곳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농축산물·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소비재를 취급하는 플랫폼 업체 등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가격 인상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리거나 거래 비용을 소비자와 입점업체에 전가한 정황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은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총 41곳이다.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으로, 이 가운데 2곳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가격 인상의 근거가 된 생산원가가 적정했는지, 거래처 간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부담해야 할 원천징수세 1000억원대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매출 5조원, 영업이익 6000억원에 육박했지만 독일 모회사에 직접 배당하는 대신 싱가포르 지주사가 보유한 자사주 4900억원어치를 매입·소각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전한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프로모션 비용을 입점업체에 수수료나 광고비 형태로 전가한 정황도 들여다본다.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돼야 할 경비를 대신 부담하거나, 국외 관계자에게 거액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와 사주의 증여세 미신고 혐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2곳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에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패션 시장의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는 변칙 회계를 통해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용역비를 과다 지급하고, 재고자산을 고가에 매입해 원가를 부풀린 정황도 포착됐다.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등 사익편취 혐의도 조사한다.
계란 가격 상승으로 이른바 ‘금란’ 논란을 빚은 양계농장 11곳은 최근 3~5년간 수십억원대 수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돼지고기 수입업체는 할당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유령 사업자를 끼워 넣은 혐의가, 2000개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업체는 사주 개인 지출을 가맹점 지원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가 각각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된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 등 조세범칙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업체들은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이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탈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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