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오일뱅크, ‘페놀 폐수 불법배출’ 과징금 맞서 행정소송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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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 불법배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HD현대오일뱅크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 불법배출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HD현대오일뱅크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HD현대오일뱅크가 폐놀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부과받은 대규모 과징금에 맞서 결국 행정소송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앞서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가운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HD현대는 지난 11일 자회사인 HD현대오일뱅크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로부터 부과받은 1,761억원의 과징금과 관련해 이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 6월 행정심판 기각 소식을 알리며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결국 행정소송 카드까지 꺼내 든 것이다.

HD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은 건 지난해 8월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1년부터 폐수 불법배출 파문에 휩싸이기 시작했으며 관할당국인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환경부 특사경의 수사를 거쳐 2023년 8월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환경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1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HD현대오일뱅크는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인근 자회사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폐수는 자회사의 공업용수로 사용됐다. HD현대오일뱅크는 가뭄으로 공업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폐수를 재활용한 것이고 오염물질의 실제 외부 배출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환경부와 검찰 등은 이를 폐수처리시설 증설 비용 절감을 위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불법배출로 판단했다.

현재까지 내려진 사법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전 HD현대오일뱅크 부회장은 1심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및 자회사 임원들 역시 징역 10개월~1년 2개월의 실형 선고를 면치 못했다. 강달호 전 부회장 등은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며, 항소심에서도 보석 상태는 유지됐다.

한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행정부의 처분에 불복해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인 것은 같지만, 판단 주체와 범위 등에 차이가 있다. 절차가 비교적 간편하고 신속한 것이 장점인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해 판단이 내려진다. 반면, 행정소송은 소송 절차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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