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데뷔 3주만에 타사 이적 등을 목적으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A 씨가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 4일 A 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액을 A 씨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A 씨가 주장한 계약 위반 및 신뢰관계 파탄 사유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A 씨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소속사와 대화 중 일부만을 발췌해 왜곡, 사건과 상관없는 과거 대화를 악의적으로 편집 후 짜깁기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데뷔 앨범을 발매한 뒤 불과 20여 일 만인 3월 중 활동 거부와 함께 무단 이탈했다. 4월 정산의무 위반과 아티스트 보호의무 위반,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등을 이유로 후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5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세부 소명 사실 판단에 따르면 A 씨의 주장은 대다수 사실 왜곡이었다. A 씨는 소속사가 데뷔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 씨가 1년 여 수차례 성형수술을 받아 회복기간이 필요했던 점과 A 씨와 그의 가족이 수술에 적극 동의한 메시지 내역, 소속사가 회복 직후 녹음 및 프로필 촬영을 진행한 점 등을 들어 소속사의 귀책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산서 미제공 및 허위 작성 주장도 배척됐다. 법원은 소속사가 데뷔 직전 그동안 정산 내역을 공유한 점, 데뷔 후 매달 정산서 및 세부 내역을 제공했고 정산서상 비용 내역들 역시 계약 집행 내역에 따른 정당한 기재였음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14일 오전 A 씨와 통화했고 "잘 모르겠다" "변호사와 통화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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