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친딸 각목 폭행·뜨거운 물까지…40대 女가수에 사형 구형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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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이정민 기자] 10대 친딸을 잔혹하게 폭행한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가수 겸 유튜버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이승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경남 남해군의 한 주택에서 대학생인 10대 친딸 B양을 각목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심각한 상처를 입은 B양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은 채 차량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질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딸 때문에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호흡하기 힘들다고 여러 차례 애원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부모에게 배신당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숨졌다”며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과거 배우자를 폭행한 전력도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부검 감정서에 의존하고 있다며 “실험이나 정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감정서만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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