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논란' 홍서범·조갑경 아들…위자료 3000만원·양육비 월 8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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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 조갑경 부부 / MBC '다 컸는데 안 나가요'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전 며느리 사이에서 약 2년간 이어진 사실혼 파기 관련 법적 분쟁이 대법원 판단으로 마무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전 며느리 A씨가 홍서범·조갑경의 아들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에서 정한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A씨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 2024년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B씨가 외도를 저지른 뒤 집을 나가면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사실혼 관계가 깨진 데 대한 주된 책임이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외도 관계였다고 주장한 여성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으며, 해당 소송에서는 2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1심에서 결정된 위자료와 양육비 등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6월 2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A씨는 다시 상고장을 제출하며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 직후 자신의 심경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역시 피해자를 위한 법은 없는 건가요. 위자료 받아도 투자 명목으로 준 돈 때문에 내가 더 줘야 하고 양육비도 그대로”라며 판결 결과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어 “간통죄만 있었다면 구속이라도 돼 내 속이 시원했을 텐데”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항소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2024년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정 다툼 역시 약 2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 문제를 언급하는 한편, 전 시부모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아들의 사생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직접 사과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최근 보도된 아들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대중 여러분께 실망과 불편함을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관련 자료와 소송 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전달받은 내용과 실제 사실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 판결에 따른 양육비와 위자료 등 법적 의무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밝혔다.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은 전 며느리 A씨의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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