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비행기에서 만난 사업가 남편과 6개월 만에 가정을 꾸린 여성 A씨의 삶은 거짓과 기만으로 무너져 내렸다.
남편의 잦은 밤샘 통화를 수상히 여긴 A씨가 사실을 추궁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남편에게는 이미 이혼 전력과 전처 소생 자녀가 있었으며, 말했던 학력과 부모 거주지, 집안 배경까지 모두 허위였던 것이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 아이를 위해 가정을 지키려 애썼다. 그러나 아이가 다섯 살이 되던 해 남편은 가출을 감행했다.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부터는 보내오던 생활비마저 단절됐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채무 탓에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A씨는 홀로 생계를 책임지며 아이를 키워야 했다.
집을 비우는 과정에서 A씨는 남편의 이혼 전력이 한 번이 아닌 두 번이었다는 사실까지 추가로 접하게 됐다.
A씨는 "만약 결혼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저는 아마도 결혼하지 않았을 거다"라며 "이제는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결혼을 완전히 끝내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어 혼인 취소 가능 여부와 위자료, 미지급 생활비 및 부양료의 과거분 청구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1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김미루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남편이 과거 혼인 경력과 자녀 유무, 학력이나 집안 배경 등을 속인 것은 혼인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며 "혼인경험 및 출산경력의 존부는 혼인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짚었다.
다만 제소 기간 한계로 인해 혼인 취소 자체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 사연처럼 사실을 안 뒤 15년 이상 지난 경우 혼인취소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제의 길은 남아있다. 김 변호사는 "대신 남편이 집을 나간 뒤 오랫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고 자녀도 만나지 않았다면 이혼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과거 양육비 수령과 관련해서도 "최근 전원합의체 판례에 의해서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명시를 했다"라며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10년 전까지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시면 예전에 못 받으셨던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