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관리 못하면 보험사 ‘킥스 불이익’…불완전판매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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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1일 GA 운영위험 평가와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앞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 비율과 계약유지율 등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융당국은 GA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까지 보험사가 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GA 운영위험 평가’ 도입이다. 보험사가 상품 판매를 위탁한 GA의 불완전판매와 계약 유지 현황 등을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평가에 직접 반영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GA 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과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토대로 보험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경영실태평가(RAAS)에도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비계량 평가항목을 새로 만든다.

평가 결과는 향후 보험사의 K-ICS에도 반영된다. GA 운영위험 관리 수준에 따라 K-ICS 비율에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계량평가 기준은 추후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가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보험사는 앞으로 계리가정별 산출 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과 검증 결과 등을 담은 ‘계리가정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리가정 산출과 변경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면 변경 사유와 내용, 재무적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금리 변동에 대응한 보험사의 자산·부채관리(ALM) 평가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새롭게 반영하고,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도 추가하기로 했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화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듀레이션 갭은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차이를 나타내 보험사의 금리 변동 위험을 가늠하는 데 활용된다.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위한 상품설계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해야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5세대 실손 전환을 위한 계약전환 할인 상품은 예외적으로 특약 형태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보험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부동산 PF 신용공여가 과도하게 늘거나 특정 부문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용공여 한도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한다.

이 밖에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 기준을 정비하고, 내년 시행되는 IFRS18에 맞춰 포괄손익계산서의 구분 표시 항목도 개정한다.

개정안은 규제 관련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올해 12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실손보험 상품설계 관련 규제는 금융위 의결 이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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