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내리는 대법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법의 엄중함을 다뤄야 할 고위 법조인이 기초적인 준법의식조차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을)이 경찰청과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 5년 동안 총 5건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내역을 살펴보면 위반 항목이 겹치지 않고 매우 다양하다. 연도별로는 '2021년 4월 주·정차 위반(4만 원)'을 시작으로, '2022년 8월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 속도위반(4만 원)', '2024년 7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중앙선 침범(통행구분 위반, 9만 원)', '2025년 10월 도곡동 대도초등학교 스쿨존 신호·지시 위반(7만 원)', '관악구 시민대학 앞 노인보호구역 속도위반(5만 6000원)' 등이 확인됐다.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호돼야 할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약자 보호구역인 실버존(노인보호구역)에서의 법규 위반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공직 후보자로서 도덕성에 큰 흠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국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법률의 최종 해석과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는 대법관 자리에 오를 인물이 5년 동안 스쿨존, 실버존, 중앙선 침범 등 각종 교통법규를 골고루 위반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준법의식이 실종된 후보자로서는 대법관 자격이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 검증을 두고 거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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