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 기술 지킨다"...허성무 의원, 산업부 공무원 '특사경' 부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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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국회 예결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 페이스북 화면 캡쳐

[포인트경제] 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가 경제의 핵심 자산인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주무 부처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최근 첨단 기술과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는 국가 경쟁력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러한 범죄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며, 일단 해외로 유출되면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산업기술 유출 및 불법 수출을 총괄해 온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 신속한 초동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제 공급망과 복잡한 수출입 경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소관 부처가 수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배경이다.

◆ 4~9급 국가공무원에 특사경 부여...수사 범위 명확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부 내에서 산업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 및 전략물자 수출입 업무를 맡고 있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수사 직무 범위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외무역법 등에서 규정한 기술 유출·침해 및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 범죄가 포함된다.

허성무 의원은 "기술 유출과 전략물자 불법 수출은 개별 기업의 피해를 넘어 국가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관련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소관 부처에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예방부터 수사까지 일원화된 촘촘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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