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약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피해자 단체소송이 추진된다.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미용의료 상담·시술 관련 정보까지 유출된 만큼 향후 법원이 해당 정보의 민감성과 피해 정도를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YK는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피해 회원을 대상으로 원고인단 모집에 나섰다.
앞서 힐링페이퍼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4일 상담 내역 조회 연동 기능(API)에 비정상적인 접근이 발생해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회사는 이상 징후를 확인한 뒤 해당 접근 경로를 차단했으나 이튿날 동일 공격자가 다른 경로로 재차 접근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출 대상은 모두 21만9665명이다. 국내 이용자가 약 1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이용자 약 4만8000명을 비롯해 대만과 태국, 중국, 영어권 이용자 등이 포함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거주 국가·지역, 소셜네트워크 로그인 ID, 접속 IP, 이용 단말 정보 등이 포함됐다.
상담 신청 시술명과 병원명, 의사명, 예약 희망 시간, 상담 동기와 진행 상태, 상담 등록 사진 등 상담 관련 정보도 유출됐다. 일부 이용자의 경우 관심·신청·실제 시술 정보와 내원·시술 일시, 시술 의사명, 결제 금액과 수단·시각 등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소송에서는 미용의료 상담과 시술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YK는 상담 시술명과 병원·의사명, 실제 시술 내역 등이 특정 이용자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정보를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감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감정보로 인정될 경우 해당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책임 판단 과정에서 살펴볼 사안이다.
손해배상 규모 역시 쟁점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자료는 유출된 정보의 종류와 범위, 정보의 민감성, 실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될 수 있다.
YK는 일반적인 회원정보뿐 아니라 이용자가 외부에 공개하기 꺼릴 수 있는 구체적인 미용의료 상담·시술 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강조할 방침이다.
현민석 YK 변호사는 "미용 시술이 보편화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어떤 시술을 상담하고 실제로 받았는지는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생활의 영역일 수 있다"며 "이름과 연락처만 유출된 경우와 구체적인 시술 내역까지 함께 유출된 경우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향후 소송에서는 힐링페이퍼가 상담 내역 조회 API 등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적절한 접근통제와 안전성 확보 조치를 취했는지도 다뤄질 전망이다.
YK는 상담 내역 조회 기능이 권한이 있는 이용자에게만 응답하도록 통제됐는지 등을 소송 과정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현 변호사는 "이번 사고는 회원정보뿐 아니라 상담과 실제 시술에 관한 정보까지 유출된 사안"이라며 "유출 정보의 성격과 피해 정도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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