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추천 넘어 자동매매까지" 유사투자자문 불법행위 4년간 35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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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 A사는 인공지능(AI) 로보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투자 알고리즘을 생성·판매하면서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자동매매에 활용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물론 종목과 매매시점, 매매가격, 리밸런싱 주기 등 구체적인 투자 판단까지 제공했다.

#2. B사는 회원 계좌를 자동매매 프로그램과 연동해 사전에 설정된 전략에 따라 종목 선정부터 매매까지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투자자가 직접 주문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이 종목과 매매시점, 수량을 결정하는 구조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이 단순 종목 추천을 넘어 AI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해 투자 판단과 실제 매매에 개입하는 형태까지 나타나고 있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암행점검에서 확인된 불법행위 혐의는 지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35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2년 84건 △2023년 58건 △2024년 112건 △2025년 105건이다. 적발 건수는 지난 2023년 58건까지 줄었다가 2024년 112건으로 다시 100건을 넘어섰으며, 지난해에도 105건을 기록했다. 올해 적발 실적은 현재 점검 결과를 취합 중이다.

특히 단순 투자정보 제공을 넘어 투자자의 판단과 매매에 직접 개입한 미등록 투자일임 행위도 최근 4년간 22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10건 △2023년 5건 △2024년 3건 △2025년 4건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신고도 꾸준히 이어졌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는 총 3357건, 수사의뢰는 550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건수는 지난 2022년이 15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23년 846건 △2024년 444건 △2025년 373건으로 감소했으며, 올해는 7월까지 186건이 접수됐다.

수사의뢰는 △2022년 199건 △2023년 183건 △2024년 52건 △2025년 88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28건이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돈을 받고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료 리딩방 관련 민원도 이어졌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538건이다. 2022년 2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2023년 89건 △2024년 102건 △2025년 80건을 기록했다. 올해 1~7월에는 44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와 점검·수사의뢰 실적을 카카오톡 오픈채팅과 텔레그램,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별로 구분해 관리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불법 리딩방이 '종목 찍어주기'를 넘어 AI·자동매매로 투자자 계좌까지 넘보고 있다"며 "신종 수법을 상시 추적하고 불법 투자일임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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