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태 의원 발의 여수시의회, 응급지원 일부개정조례 개정안 가결…응급장비 설치 확대 근거 마련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여수시의회는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이용시설이 응급장비 설치 권장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자동제세동기'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변경하고, 어린이이용시설을 설치 권장 시설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용인원, 응급의료 접근성, 기존 설치 여부 등을 반영한 지원 기준 마련, 관리책임자 지정, 정기점검과 사용교육 등 관리체계 정비, 시민과 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교육·홍보 확대 등이 포함됐다.

미국 연구진의 소아 심정지 환자 1만여 명 분석 결과, 심정지 발생 후 5분 이내 심폐소생술이 시작될수록 생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태 의원은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 몇 분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가까이에 응급장비를 갖추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설치뿐 아니라 정기점검과 사용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개정이 시민 누구나 위급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역 응급안전망 구축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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