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동양생명의 과징금이 70억원대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이 당초 산정한 1400억원대에서 약 95% 줄어든 규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동양생명에 7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금감원이 지난 2022년 동양생명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별도 동의 없이 자회사 GA에 제공된 사실을 적발하면서 시작됐다.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고객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은 동양생명의 정보 제공을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400억원대 과징금을 산정해 금융위에 넘겼다.
과징금이 1400억원대까지 불어난 데는 신용정보법상 산정 방식이 영향을 미쳤다. 신용정보법은 관련 매출액의 3%를 기본 과징금으로 산정한 뒤 위반 정도에 따른 부과율과 가중·감경 등을 거쳐 최종 과징금을 결정한다.
동양생명의 2024년 수입보험료는 약 4조7500억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3%를 단순 계산하면 약 1425억원에 달한다. 매출액에 연동해 과징금을 산정하는 구조인 만큼 매출 규모가 큰 금융사는 과징금도 커질 수 있다.
금융위 판단은 달랐다.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은 70억원대로 낮아졌다. 개인신용정보가 불특정 외부업체가 아닌 보험 모집과 고객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GA에 제공됐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유사한 사안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신한라이프와 라이나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두 회사 역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형 GA에 제공한 건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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