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의회, 의원 윤리·징계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김성화 위원장 선출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달성군의회가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둘러싼 윤리 문제를 심사할 별도 기구를 출범시키며 의회 내부의 자정 기능 강화에 나섰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2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0대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윤리특위에는 김은영, 전홍배, 이상봉, 배한곤, 김성화, 전순애 의원 등 6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김성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에는 전홍배 의원(국민의힘)이 각각 선출됐다.

이번 윤리특위 출범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의회 스스로 의원들의 행위를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윤리특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살피는 한편, 의원 징계와 관련한 사안을 심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위는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윤리규범 위반 여부가 제기되거나 징계와 관련한 안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하게 된다.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형식적인 기구 운영에 그치지 않고 의원들의 윤리규범 준수 여부를 엄정하게 살펴야 의회에 대한 군민 신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리특위의 활동기간은 2028년 6월30일까지다. 향후 활동 과정에서 의원들의 윤리 관련 사안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루느냐가 특위 운영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김성화 위원장은 "정해진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성을 잃지 않고 위원회를 운영하겠다"며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달성군의회는 이번 윤리특위 운영을 계기로 의원 개개인의 윤리의식을 높이는 동시에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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