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조계 "순천대 의대 부지 평가 5점 부여는 법령 위반"…'부실 심사' 파장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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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립의과대학 유치 공모 심사에서 부지 소유권이 없는 순천대학교에 고득점을 부여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법률상 불가능한 계획에 점수를 준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평가기준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4일 본지가 입수한 '국립의과대학 선정 관련 변호사 자문 결과'에 따르면, 법무법인 S, 법무법인 B, P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SR 등 변호사 4명은 순천대의 교지 확보 방안이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자문서에 따르면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 제6항 및 제9조상 국립대학의 교지와 교사는 설립주체인 국가의 소유(교육부 소관 국유재산)여야 한다. 

따라서 순천시 소유의 시유지를 무상대부받는 방식으로는 원칙적으로 교지에 산입될 수 없으며, '공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무상으로 빌린 땅 위에는 국가 소유의 의과대학 건물을 신축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순천대-순천시 간 단순 협약서만을 근거로 부지 확실성 항목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한 조치에 대해 법조계의 비판이 집중됐다.

법무법인 SR의 K 변호사는 "교지가 설립주체의 소유여야 한다는 규정은 대학 설립인가의 강행 기준"이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약서만을 근거로 교지확보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해 부여된 점수는 법령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B의 M 변호사 역시 "순천시유지가 부지로 사용될 경우 대학설립 운영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전남연구원 등이 부지 확실성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5점 등을 부여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S의 L 변호사 또한 "현행법상 이행이 곤란한 협약을 확보완료 또는 확보 사실로 평가했다면 사실오인이나 평가기준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앞서 본지 단독 보도로 국유지(156,386㎡)를 확보해 즉시 신축이 가능한 목포대(4.81점)와 단순 확약서만 제출한 순천대(4.75점)의 부지 확실성 점수 차가 불과 0.06점에 불과했던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이번 법률 자문 결과로 심사위원회의 '부실·편파 평가' 논란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남권 시민단체와 목포대 동문회가 평가 세부 내용 전면 공개 및 주말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평가 기준 자체의 위법성이 드러남에 따라 공모 결과의 무효성을 둘러싼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천이 지역구인 김문수 국회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번 심사가 '현재의 소유권 유무'가 아닌 '개원 시점까지의 부지 확보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며, 향후 매입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문제가 없으므로 후보 선정 단계에서 곧바로 불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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