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단 점유해 영업에 이용한 불법 상행위시설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섰다.


산림청은 2일 경기도 가평군 밤골계곡 일원에서 국유림 내 불법 상행위시설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오는 9월 말까지 모두 18건의 불법시설을 추가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 대상은 국유림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 상행위시설이다.
산림청은 해당 시설을 지난 3월 말 적발한 이후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원상복구 및 철거명령 1·2차 공시송달과 행정대집행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에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에 들어갔다.
앞서 산림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난 6월 말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자진 철거 의사가 있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사법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시설 행위자에게 전액 청구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불법시설의 철거와 함께 재설치 방지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계곡 내 불법 상행위시설의 우선적인 정비와 함께 추가적인 불법시설이 재설치되지 않도록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산림 내 불법시설 발견 시 '안전신문고', '청정하계' 및 '스마트산림재난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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