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경남 김해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온 산하 기관장 임기 관련 소모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김해시의회는 주정영 의원(장유1동·칠산서부동)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이 제282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김해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들의 임기는 기관별 정관이나 개별 설립 조례에 따라 제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었다. 이로 인해 단체장이 교체될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인사의 거취 문제를 두고 시정 철학 불일치 논란과 자진 사퇴 압박 등 정치적·행정적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신임 집행부의 원활한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이러한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해 지정·고시되고 시장이 임명하는 기관장들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관장의 기본 임기는 2년으로 설정되며, 1년 단위로 두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장 4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단체장 임기 연동제'다. 임기 중이라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경우,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 기관장의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다만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임 시장이 새로운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미 재직 중인 현직 기관장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소급 적용은 배제하고 종전 임기는 그대로 보장한다.
주정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잔여 임기 논란과 인사 갈등은 전국적인 고질병"이라며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막고, 산하기관이 오직 시민을 위한 본연의 업무와 정책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최종 시행되더라도 각 기관이 정관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앞으로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이행 상황을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