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천안 부성6지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공사인 IPARK현산의 토지 무단훼손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존 토지주의 동의 없이 침사지를 설치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데 이어 인근 다른 토지에서도 배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다만, 해당 토지 사용과 시설물 설치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실제 토지 훼손이 현산 측의 행위인지 등은 현재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2일 토지주 조 모씨 등 2명에 따르면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39-53·54번지와 46-11번지 일대에서 현산이 부성6지구 아파트 단지 조성을 위한 배수시설 등 지장물을 설치하면서 토지주의 동의 없이 토지를 훼손했다.
토지주들은 이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식재돼 있던 과수 묘목 상당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피해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 1일 천안시를 찾아 현산이 시공하는 부성6지구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문제를 제기하고, 토지 훼손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분양 개시를 연기하는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현장 답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빠른 시일 내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또 다른 토지주 이 모씨가 현산 등을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천안서북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씨는 현산 측이 지난 6월께 토지 사용 협의 없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인 자신의 토지에 침사지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복숭아나무 등 과수 4그루와 밭작물 일부가 훼손됐고 상당량의 토사가 반출돼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고소장에는 현산 등이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해 성성동 46번지 일대에 가로 18m, 세로 6m 규모 등 약 101㎡의 침사지를 설치하면서 토지 형질을 변경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지난 7월8일과 16일 약 18m 길이의 배수관을 매설하고 배수관 옆 토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토지 약 3m 구간을 무단으로 굴착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도시계획도로 예정부지로, 부성6지구 사업에 참여한 4개 시행사가 토지를 매입한 뒤 도로를 확·포장해 천안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인 구간으로 알려졌다.

부성6지구는 4개 블록으로 구성된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현산이 전체 시공을 맡고 있으며 현산을 포함한 4개 시행사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토지주들은 개별 토지에 대한 사용 동의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기존 침사지 설치 의혹에 이어 인근 토지에서도 배수시설 설치와 토지 훼손 주장이 추가로 나오면서 개별 민원을 넘어 공사 과정에서의 토지 사용 절차와 현장 관리·감독 전반을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토지주들의 주장이 곧바로 불법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토지 사용에 대한 협의나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 토지 훼손 및 지장물 설치 주체가 누구인지, 과수 묘목 훼손과 공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현산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공사 진행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토지 사용 과정에서 사업 관계자와 토지주 사이에 어떤 협의가 이뤄졌는지, 해당 시설물이 부성6지구 사업의 어떤 공정에 따라 설치됐는지, 토지 훼손 및 과수 피해에 현산의 책임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회사 측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산 측의 공식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반론이 확인될 경우 관련 내용은 후속 보도를 통해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천안시도 현장 확인에 나설 예정이어서 향후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토지주들의 주장과 달리 적법한 토지 사용 절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경찰 수사와 천안시의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토지주들은 "토지주의 재산권과 직접 관련된 사안인 만큼 공사 편의를 이유로 토지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피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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